생태허가과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 목표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 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 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 내)하도록 하였으며 ▲반복,중복 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또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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