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새 사업자 선정해 연내 마무리 예정

지난해 9월 군의원들이 청운면 삼성리 청운농산물판매장(오른쪽 건물)을 현지 확인하고 있다.

세부계획 없이 공모부터… 부지변경만 2번

계약위반 등 군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도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이하 ‘농촌나드리’)가 지난 4월21일 도시락개발사업 포기서를 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3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여간 추진해온 도시락사업이 농촌나드리의 사업 포기로 결국 시작도 못 해보고 브레이크가 걸렸다. 군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락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NEXT 경기 일자리 창출 대 토론회’에서 양평군이 제안한 사업으로, 2016년 3월15일 공모 확정됐다. 사업비는 7억원(도비 30%, 군비70%)으로, 사업자인 농촌나드리가 군비 중 700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농촌나드리는 체험마을을 찾는 소규모 단위 체험객에게 도시락을 공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시락사업을 추진했지만 정확한 수요조사나 내부논의, 세부계획은 없었다. 일단 공모부터 따보자는 식으로 진행한 사업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도시락공장 사업부지 선정이 문제였다. 애초 용문면 삼성리 별내마을로 사업부지를 선정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2016년 4월 양평읍 대흥리 양평공사 내 부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공장설립 승인 제한구역으로 도시락 제조업 입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변경신청을 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해 11월 도시락공장 부지를 청운면 삼성리 청운농산물판매장으로 변경했고, 애초 60평 규모 신축이던 계획은 147평 리모델링으로 변경됐다. 정상적이라면 사업계획 과정에서 이뤄졌어야할 부지 선정을 공모확정 후 8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마친 셈이다.

도시락사업 리모델링 공사업체 계약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군 담당자가 계약 당사자를 군이 아닌 농촌나드리로 하는 실수를 범해 2017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도시락 제조업소인 청운농산물판매장의 준공을 마치고 3월 사용수익허가까지 마쳤지만 이번에는 농촌나드리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열린 이사회에서 도시락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체험마을이 출자한 도시락사업 자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사들은 내년부터 도시락 제조업소의 임대료까지 내면서 군의 보조금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곤 농촌나드리 대표는 “도시락사업을 추진했던 이사들이 2년 동안 바뀌어 새로 구성해야하는데 쉽지 않았고, 자금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력으로 운영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 체험마을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일단 공모부터 따 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과, 주민이나 체험마을의 의견은 무시하고 무조건 위에서 결정하면 따르라는 식의 태도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도시락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많았다. 군의회는 도시락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판로도 불투명한데 시설투자, 직원고용 등 고정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고, 과거에 실패한 사업을 군이 부서만 달리해서 왜 되풀이 하냐는 지적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 절차를 거친 후 이달 안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공모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군내 소규모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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