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은 고작 114명의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바람에 투표조차 하지 못한 ’투표불성립‘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반면에 동료 의원의 채용비리와 공금횡령혐의로 제기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7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부결시키며 성황리에 끝났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탄국회란 국회가 동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임시로 회기를 여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이 같은 특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방탄이란 막을 방(防)에 탄알 탄(彈)을 쓴다. 즉 날아오는 총알을 막는다는 의미다. 방탄은 방탄유리나 방탄차량처럼 날아오는 총알로부터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보호란 위험이 미치니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방탄은 대개 긍정적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날아오는 총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자리보전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말은 제대로 쓰여야 현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 우리 정치권에서 쓰는 방탄국회란 말은 국회의원의 권력남용과 잘못된 동료애(?)를 좋게 포장하는 교묘한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의 엄중한 요구도 튕겨내는 ‘방탄’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체포를 피하는 ‘은피(隱避)국회’이며 공무집행을 막는 ‘방해국회’일 뿐이다.

- 최형규 서종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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