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과 “본안소송 결과 나와야 가능”
설립자 아들 사문서 위조 등 벌금형

김종인 이사장 측 해결촉구 ‘1인 시위’

지난달 법원의 항소심에서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의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판결을 받았지만 군 주민복지과가 본안소송 결과 이후로 행정절차를 미루면서 여전히 복귀를 못하고 있다. 설립자 아들 최아무씨가 지난달 30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아 본안소송 또한 김종인 이사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법원에서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측의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됐지만 아직 복귀하지 못하자 재단 관계자가 지난달 31일부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군 주민복지과와 김종인 이사장 측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엎고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군은 김 이사장을 복귀시키는 절차를 미루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 이전 1심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절차 없이 이영재 이사장을 인정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본안소송이 진행 중으로 완료 후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후 다시 질의 바람”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이사장 측은 “만약 상대방에서 본안소송을 항소하면 언제 결판이 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이 두둔하고 있는 현 이사장 측은 지게의 집 유아무 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시설 종사자에게 해고 또는 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김 이사장의 복귀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이영재 이사장이 사임하고 ‘법인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최아무씨가 결국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원성이 높고, 각종 추가 비리가 제기되는 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군 담당부서의 조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최아무 은혜의집 원장은 지난달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최씨는 지난해 설립자 소유의 공사장카페 건물을 매입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씨가 이사장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된다. 군 담당자는 “재단 측에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회의록을 올리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설립자 아들이자 재단 간사로 근무 중인 최아무씨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1월5일 열린 은혜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해 군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서류로 제출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 3월 열린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군청 주민복지과 담당자가 1월5일 이사회 정식 회의록이 아닌 본인이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토록 했다고 증언해 군청 공무원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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