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 신청 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 상시모집으로 바뀜에 따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매달 1~15일 신청이 가능해졌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하나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3개월마다 복지포인트를 연간 총 4회 지급한다. 근속기간별로 차등을 둬 연간 80만~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부터 영세기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의 사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모집방식도 매월 1~15일 연중 상시 모집으로 변경됐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청년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매월 말일 경 일하는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문의: 경기콜센터 ☎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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