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원협의회는 지난 18일 ‘양평발전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하 양발모)’ 명의의 단체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당원협의회 변세철 사무국장에 의하면 지난 3월27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양평군내 한 지역신문사에 전면광고를 게재한 ‘양발모’라는 단체는 실체가 불명확하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70여일을 앞둔 시점부터 양평군정 및 한국당 양평군수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한국당 측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부득이하게 형법 제309조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 허위사실 공표 죄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원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흑색선전 및 근거 없는 비방에 민․형사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양발모 관계자는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김선교 군수와 한명현 군수후보가 양발모를 고발한 것은 탄압”이라고 맞섰다.

또 이 관계자는 “양평공사 등의 부실비리가 너무 커 양평군정에 대한 정책적 비판이었고, 또 한명현 군수후보는 군수후보인 만큼 공인의 도덕성에 대해 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을 한 번 더 인용한 것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며 “고발이라는 수단으로 공익적 목적의 정책비판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비판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자세이고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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