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건축주, 새로운 의혹 제기
업계 “양평에 제해시설 설치한 적 없어”

롯데마트 인허가 과정에서 언론사 대표의 ‘사기’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이번에는 양평군청 환경사업소가 인허가 과정에는 없던 ‘제해시설’ 설치를 승인단계에서 요구했고, 이 공사를 특정업체가 하도록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마트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건축물 인허가를 받을 당시 하수도 처리 부분에 대해 군 환경사업소는 특별한 요구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인입’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승인을 불과 3주일 앞둔 지난해 12월 롯데건설 측이 환경사업소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새로 부임한 담당자가 1일 용량이 크니 ‘제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해시설’이란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방해한다든지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 시설이다. 하수도법 23조에는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즉,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시설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승인을 코앞에 두고 도로포장까지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제해시설을 요구해 당황스러웠다. 또 특정업체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업무를 맡고 있던 박 아무 주무관은 임용된 지 3개월 지난 신입직원이었다. 박 주무관은 “롯데마트가 대형마트고, 하루 오수량이 많음을 감안해 제해시설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에 이런 시설을 요구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박 주무관은 “선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업무를 파악했고, 12월부터 직접 업무를 담당했다”고만 답했다. 이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기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냐고 재차 묻자 “공사 기간이 짧아 롯데 측에서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는 했지만 특정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런데 본지가 확인한 결과, 당시 롯데 측과 만난 것은 박 주무관만이 아니었다. 선임 주무관이던 고 아무 주무관이 함께 있었다. 롯데 측 관계자는 “주로 이야기를 한 것은 고 주무관이었고, 특정업체 소개도 고 주무관이 했다”고 주장했다.

고 주무관은 “박 주무관이 업무를 맡기 전 담당을 해서 함께 자리했다. 원래 하수처리공사를 하는 업체인줄 알고 그 업체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원래 협력업체는 이 기간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능한 업체를 물었더니 그 업체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롯데 측과 양평 하수설비 업계는 “양평읍내는 공공하수처리 용량이 커 대형 아파트 단지에도 제해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지역 업계에서 제해시설을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공사는 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단순히 맨홀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롯데 측은 “900mm 직경의 맨홀을 뚫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2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요구했다. 공무원이 지정해 준 업체라 불만도 표시하지 못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는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공사비용은 500만원 가량이었다. 롯데 측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환경사업소가 이례적으로 ‘제해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이 공사를 특정업체에 소개한 사실은 드러났다. 군청과 특정업체가 결탁한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발 빠른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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