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이달 중순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한다.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3월 고시했으나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으로 인해 하수도 관련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유역하수도정비계획(팔당댐상류, 북한강하류) 수립,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번 변경계획은 향후 양평군 하수도시설 신·증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으로, 각종 개발계획과 인구증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