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지시가에 대해 13일~다음달 2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30만3543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토지이용 상황 등 인근 토지 및 지가 불균형 등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 및 공시된다.

문의: 지가관리팀 (☎770-2654/2158/207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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