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14개 업체 29명 불구속기소…“관행화 된 업계 불법행위 철퇴”

양평경찰서(서장 김환권)는 지역 내 측량업체 중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14개 업체 29명을 적발하고 불구소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그간 업계 관행화 된 불법 자격증 및 경력증 대여에 철퇴를 내려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업계 질서를 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양평경찰서는 지난해 말 지역 내 측량업체 일부에서 자격증과 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 14개 업체에서 29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측량업체 대표 및 해당 업체에 등록된 전 지적계 공무원, 국토정보공사 퇴직자들이다. 측량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급기술자 등록이 필수조건이고,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측량해 도면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피의자들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다른 직원들에게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경찰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에서 지역 내 측량업체 현황 및 기술 인력자 명단을 확보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자료 확인, 통화내역 발췌 등을 확보해 혐의를 부인한 피의자들에게 일체의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9명 전원 불구속 송치했고, 경기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자격상실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업계 관행처럼 행해지던 자격증‧경력증 불법 대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검거로 소비자인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는 건설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차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