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보험 품목 별로 가입기간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대상 농작물(벼, 사과, 버섯, 시설작물 등 44품목)을 경작할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총 가입금액의 20%는 자부담(보조비율 80%)으로,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다. 현재 대상 품목은 ‘벼’이며, 가입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7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농기계(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두 보험 모두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총 가입금액의 12.5%(보조비율 87.5%)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3~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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