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 ‘사업계획승인’ 진행… “변수 없으면 6월경 착공”
센트로힐스 측 “6월 지구단위계획서 제출 예정”

양평읍내 2개 지역주택조합인 양근지구와(이하 두산위브)와 덕평지구(이하 센트로힐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크다. 두산위브는 착공시기에 대해, 센트로힐스는 조합원 탈퇴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룬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은 장점은 있지만 조합원 가입 후 실제 입주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나 중도 무산의 위험이 항시 뒤따른다.

두산위브의 경우 지난해 조합원 모집과 토지구매를 마치고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군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 주택건축 허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몇 가지 서류보완을 요구했고, 큰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6~7월 허가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위브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착공하는 것만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 인허가 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월 착공을 목표로 전 직원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위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486세대 중 약 170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트로힐스는 아직 시작 단계로 조합원 모집에 매진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지난해 토지주로부터 지구단위변경 등 제안서를 받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센트로힐스 관계자는 “현재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고, 6월 중으로 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조합원은 70% 가량 모집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센트로힐스 조합원 중 탈퇴를 원하는 일부 주민들은 계약해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갑자기 사정이 생겨 500만원을 내고 가계약을 한 지 10시간이 안 돼 해지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했다”며 호소했다.

본지가 조합원 상담을 받은 주민을 통해 알아본 결과 센트로힐스 측은 500만원을 받고 가계약을 접수한 뒤 3일 이내 잔금 700여만원을 내면 정식 조합원으로 계약을 맺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선 주민의 경우처럼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센트로힐스 대행업체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을 대행사에 맡겨서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는 답변만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계약 등 특정 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 상거래에서는 7~14일 이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시 주의할 점을 알렸는데 특히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 ▲토지매입 완료 ▲세대수‧평형 확정 ▲추가 분담금 없음 등의 내용을 알렸다면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이는 과태로 등의 처벌 대상이다.

이 담당자는 “일부의 경우 조합원 계약시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다”며 “계약 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도 철저히 파악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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