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개념과 단계별 추진 명시
사업주체 행정리 단위 고수… 민(民)주도 힘들어
2022년까지 5년간 115억원 추계… 지원센터 비용 3억원

양평군은 ‘양평군 주민참여 지역만들기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30일 개회하는 제2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2013년 조례제정 이후 2015년 일부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지역만들기 사업주체의 다각화, 단계별 추진의 도식성 등 그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반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례의 명칭을 ‘행복공동체’를 추가한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조례’로 변경한다. 지역만들기 사업의 성격을 군에서 추진해온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로 특정하는 것으로 읽힌다.

개정조례안에 추가된 제3장 제13조(지역만들기 추진)는 지원사업 대상을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열매마을’, ‘행복마을’로 구분해 명시했다. 2013년 조례제정 당시에는 지역만들기 사업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부녀회 등 주민공동체’로 규정했으나 이후에 행정 리·반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도 사업단위를 행정리·반으로 한정하고, 단계별 추진을 명문화했다.

사업단위를 행정리·반으로 한정하는 게 인구 유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양평사회 현실과 맞지 않고, 단계별 추진 또한 도식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제기됐지만 기존 틀을 고수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군수의 책무가 강화됐다. 제1장 4조(군수의 책무)는 ‘지역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항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으로 제3장 (지역만들기) 제10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무화했고, 기본계획에는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지역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됐다.

지역만들기 지원센터는 제5장에 규정했다. 제29조(설치 및 운영 등)에 따르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다.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주민·민간전문가 또는 파견 공무원 중에 주민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만들기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민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 또는 읍·면장 추천으로 선정된 주민 15명 이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전문가 6명 이내, 당연직 위원(부군수·기획예산담당관·총무담당관·담당 업무 과장) 4명 이내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2018~2022년 5년간 115억5100만원으로, 연 평균 23억원 정도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초기 예산은 추계예산과 별도로 2.5억~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