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서종중 교장

학교에서 먹는 밥을 학교급식이라 한다. 사전에서 급식을 찾아보면, ‘식사를 공급하는 것 또는 그 식사’라 적혀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에 드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즉,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급식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부담한다. 별 생각 없이 쉽게 사용하는 ‘무상’이란 단어를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

‘무상’은 ‘특정 행위에 대해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것으로 ‘공짜’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급식에 드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내든, 세금 형태로 내든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공짜’는 아니다. 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아 공짜처럼 보일 뿐이다. 밥 먹고 공부하는 학교생활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란 말보다는 ‘공공급식’ 또는 ‘책임급식’, ‘의무급식’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무상교복’ 논쟁도 같다.

밥은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 할 정도로 밥은 생명유지의 수단이며 동시에 대화와 공감의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즐겁게 노는 삶의 공간이다. 사회에서 급식은 복지지만 학교에서 급식은 교육이기도 하다. 교육 공공성의 눈으로 아이들 밥을 바라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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