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6월까지를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18.3%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세무과 및 읍·면 합동 영치기동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관외차량 4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다른 세목 체납이 많은 경우는 자동차세 1회 체납의 경우도 번호판 을 영치한다.

또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해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일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가 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한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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