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서 효력정지가처분 ‘각하’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롯데마트가 지난 1월10일 체결한 상생협약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롯데마트 양평점이 늦어도 오는 15일 이전에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측은 양평군의 대형마트 영업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문을 열 예정이다.

대부분의 물품들이 이미 진열을 마치고 오픈 준비 상태인 롯데마트 양평점 내부 모습.

이천희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한 롯데마트 입점 반대파 상인들이 지난 1월 '상생협약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여주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각하결정문에서 “상인회와 롯데마트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 계약의 무효를 다투려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95다56866), 또 상인회 회원들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일부 반대파 상인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만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성립을 위해서는 상인회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법원의 결과를 지켜봤던 양평군은 ‘각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롯데마트가 제출한 서류와 상생협력위원회의 입장을 수렴한 뒤 오는 15일까지 대규모점포 영업허가를 내야 한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날짜 이전에는 영업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픈 준비를 마친 롯데마트 측은 별다른 오픈행사나 이벤트 등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영업 허가가 지연돼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현 상인회가 강력하게 입점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행사를 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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