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 출장 중 개인차량에 법인카드로 6만원 주유

이사장 선배에게 불법대출 거부한 괘씸죄

4년을 끈 A씨와 MG 용문 통합새마을금고(이사장 백승삼, 이하 용문 새마을금고)의 부당해고 소송이 이달 중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1, 2심)에서는 모두 A씨가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용문 새마을금고는 A씨의 복직은 물론, 체불임금 3억5000만원과 피해청구금액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A씨는 2014년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A씨가 업무상 출장으로 회사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하면서 3만원씩 2회에 걸쳐 6만원을 주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징계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용문 새마을금고는 A씨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 후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명목은 법인카드 부정사용이지만 A씨는 이사장 지인의 불법대출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용문 새마을금고는 2010~2011년 B씨에게 14억9000만원을 대출해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인 8억6600만원보다 6억원을 초과 대출했다. 이 대출은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등 1억78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용문새마을금고와 임원(2명)들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용문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진행 당시 A씨가 대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이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몰아세웠고, 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했다는 사유로 무기한 정직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8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용문 새마을금고의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았다.

용문 새마을금고 백승삼 이사장은 "A씨가 주유비 사용 외에도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방해 행위 등 여러 징계 사유가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예정이다. 패소 한다면 A씨의 업무 복귀 및 체불임금 지급을 지난 2월1일 대의원 총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조심스럽다. 4년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다 말할 수도 없다”며 “불법대출을 한 책임자들은 파면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동안 승진을 하거나, 퇴직금을 챙겨 나갔다. 조합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복직으로 명예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재산을 개인 돈처럼 생각하고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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