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하수도 요금이 2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권고에 따라 상수도는 2017~2019년, 하수도는 2016~2018년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상수도요금은 평균 13%씩, 하수도요금은 평균 23%씩 연차별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은 2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톤당 단가가 680원에서 770원으로 인상돼 월16톤 사용기준으로 현재 1만2080원에서 144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톤당 단가가 265원에서 344원으로 인상돼 월16톤 사용기준으로 현재 4240원에서 126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으로 경영적자가 심화돼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낡은 상·하수도관 교체, 신규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안정적으로 상·하수도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도요금 문의는 수도사업소(☎770-3691~3696), 하수도요금 문의는 환경사업소(☎770-3663, 36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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