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원들이 지난 16일 4박5일 동안 24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는 새로운 제도와 선진문물을 체험하는 분야별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지만,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금으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별도의 심사는커녕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사전보고도 없이 의원들끼리 협의만 거쳐 연수를 떠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평군의회는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따르지 않고 관련 규칙의 제정을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원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0년과 2006년, 2009년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정과 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차례 권고하고 있지만, 양평군의회는 아직까지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혹여 강제성이 없는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국외연수 일정이 사실 알고 보니 관광성 외유 일색이더라’는 주민들의 비판에서 의원들은 항상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반면 공직자의 국외출장·여행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은 1999년 정부 훈령으로 제정돼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여행을 하는 공직자는 총무과장에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어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원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양평군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해외연수나 선진지역 시찰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1억원이 책정된 관련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자,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조항이 자칫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조례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게 불과 한 달여 전의 일이다. 의원들은 어떠한 사전심사도 없이 자신들끼리의 협의만으로 국외연수를 가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평군의회는 지금이라도 의원들의 뜻을 모아 정부의 권고대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해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의결 정족수 강화, 여행 계획서·보고서의 공개 의무화를 즉각 실행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혹시라도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칙 제정을 명문화하면 그 때서야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따르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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