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이동영업 개선책 수립 및 주변 상권과 상생 등 규정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 상권과 상생, 행정편의 제공,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했으나 정작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해 창업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별도의 제정안을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고 푸드트럭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푸드트럭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근거가 미비해 무허가영업·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허가 절차의 까다로움 등 여러 현실적 장애요인이 푸드트럭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체육시설, 하천 등에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영업장소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푸드트럭 사업자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상권과의 상생 ▲국‧공유지 영업 허가절차 간소화 ▲공간 임대료‧계약의 합리적 기준 확립 ▲창업지원(자금지원‧경영상담 등)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세감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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