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룡리 주민들 “주거지역 인접 축사 결사반대”
양평군 “친환경농업지역 중첩 규제 어렵다”

양평군이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거리에 가축 축사 허가를 낸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수질오염 등 생활‧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중첩 규제’라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달 31일 청운면 비룡리 159-1번지 일원 대지 1650㎡, 건축면적 830㎡(3동) 규모의 우사 건축신고에 대해 허가를 냈다. 이에 앞서 비룡리 주민들은 우사 건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고, 군은 지난달 5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인허가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군은 당시 설명회에서 “축사는 분뇨와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지가하락 우려로 주민 반대가 많지만 해당 지역은 집단화된 경지정리 지역으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목적 시설만 가능하다”며 “관련법 검토 결과 주민 민원만으로 불허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조항을 근거로 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 법에 따라 해당 조례를 만들었지만 양평군은 없다.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1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는 축사 종류에 따라 200~1000m 이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2008년 이후 조례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양평군은 여러 중첩규제가 있는 지역이고, 친환경농업특구의 특성상 축분이 많이 필요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도시지역 대부분이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와 함께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를 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환경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규모 공장 등을 막는 규제와 같은 잣대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주민은 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양평이라며 이주해 오는데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지역을 누가 찾겠냐”며 “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