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한 355명이 856필지(95만㎡)의 조상땅을 찾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행정서비스제도이다.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군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돼있는 제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주민지원과 공간정보팀(☎77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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