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비공개 진행, 정관 위배 논란
일부 조합원 대금결제 못 받고 있어

지난해 말 성원이 안 돼 무산됐던 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로컬푸드조합) 임시총회가 지난달 열렸지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또다시 빈축을 샀다. 조합 정관에서는 총회를 공개토록 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 임시총회. 정관상에는 공개토록 했지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로컬푸드조합은 지난달 25일 양평공사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안건은 정관개정 단 하나였다. 기존 정관에는 이사장을 이사회 내에서 선출토록 규정했다.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조합원과 감사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로컬푸드조합은 임원 선출에 앞서 정관 개정부터 진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과 감사 등에 따르면 이사장 선출은 이사들이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요구해 정관을 개정했다. 한 감사는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현 이사장이 이사회를 통해 재임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정관 개정으로 이는 무산됐다”며 “조합원들에 의해 조합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로컬푸드조합이 대금결제를 안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금결제가 안 되고 있다. 나 외에도 몇 명이 같은 상황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본지가 로컬푸드조합에 대금결제 현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조합 측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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