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올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편의를 위해 건물번호판 교부 방법을 개선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번호부여 신청 후 군청을 재방문해 건물번호판을 수령했으나 교부 방법 개선으로 택배서비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택배서비스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물번호부여 신청 시 수령방법을 택배서비스로 신청하고,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 시 택배비를 지불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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