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징역 1년 집유 2년, 설립자 ‘징역 10월 집유 2년’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수웅 판사)은 10일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은혜재단 설립자 부인 B씨와 설립자 C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는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 측에 반환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횡령금액의 일부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 점, 2014년에 처벌받았을 때 함께 처벌받았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공사장카페 등에 유용한 것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에도 장애수당 등 3억6000여만원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설립자 C씨는 징역 1년2월 실형을, 부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사장과 시설장직에서 각각 해임되는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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