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흥하우스 조감도.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중에서 양평군에 해당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자료제공 : 군청 홍보팀)

 

“양평군에 사니까”

▲ 생활임금 8100원… 양평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7530원보다 570원이 높은 81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7080원보다는 1020원 인상된 금액이다. 군청, 군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된다.

▲ 터널 노후조명 교체… 경기도는 터널 노후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해 적정한 조도 확보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예정이다. 양평은 일부 교체된 용문산‧목왕 터널과 명성‧황골 터널 등 4개 터널의 조명이 전면 교체된다.

▲ 따복하우스 공급… 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하우스가 양평에도 드디어 들어선다. 오는 11월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흥 따복하우스 40호가 완공돼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 271마을 환경지킴이 운영… 오는 4월부터 271명의 환경지킴이를 선발해 마을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계도‧감시 및 배출장소 청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준이다.

▲ 하수도사용료 평균단가 인상… 오는 3월부터 톤당 하수도사용료 단가가 가정용은 287원에서 370원, 일반용은 681원에서 809원, 대중탕용은 408원에서 493원으로 인상된다.

▲ 수도요금 인상… 오는 5월부터 가정용(1~20톤)은 680원에서 770원으로, 일반용(1~50톤)은 1310원에서 1800원으로, 대중탕용(1~500톤)은 96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일반용 쓰레기봉투(10ℓ) 가격이 220원에서 280원으로 올랐다.

 

“노동환경 좋아지나요”

▲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 2018년 최저시금은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인상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있으니까”

▲ 아동수당 지급… 오는 9월부터 0~5세(최대 72개월) 아동 1명에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존 양육수당 및 보육료와 별도로 지급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9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단가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됐다.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됐다.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오는 8월부터 만9~18세 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생활‧건강‧학업‧자립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는 생활(월 50만원 이내)과 건강(연 20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2% 이하는 학업(수업료, 학교운영비), 자립(월 36만원 이내), 상담(월 20만원 이내), 법률(연 35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 청소년 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만11~18세 여성 청소년 및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연12만원 내외로 위생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해택 받아야죠”

▲ 기초연금액 인상… 오는 9월부터 노인기초연금의 월 연금액이 단독가구 20만600원에서 25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만484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이 월 134만214원 이하에서 135만5761원 이하로 완화됐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됐다.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종전 5만원에서 80세 이상 10만원, 80세 미만 월5만원으로 변경됐다.

▲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오는 2월부터 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해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환경보호 중요해요”

▲ 전기차 구매 보조금 변동… 종전 19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인하된다. 소형차는 828만원에서 878만원으로 인상된다.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올해 총 27대에 한 대당 2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면적 조정…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대상이 학원은 연면적 1000㎡이상에서 430㎡으로 조정됐다.

▲ 무허가 축사 처벌규정 적용… 오는 3월24일부터 2013년 2월20일 이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축사는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을 적용한다.

 

“농·축산업에 종사한다면”

▲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상한액 인상…농·축산물과 농·축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축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부서 변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업무는 종전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팀에서 가축방역팀으로 관리부서가 변경된다.

 

“군대 좋아지네”

▲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병사봉급이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오는 2월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인상… 오는 3월부터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7000원에서 이동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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