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남경필 등 의례적 신년사와 대조적

김선교 군수가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자신의 치적을 장황하게 홍보한 신년사를 발표해 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구설수에 휩싸였다. 선관위 측은 “이전 내용과 비교해 크게 다른 점은 없어 일상적인 군정업무로 보인다”고 했지만 “대가성으로 보도를 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지난 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는 원고지 약 14매 분량으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구 3만여명 증가 ▲예산 950억원 증가 ▲지평역까지 중앙선 전철 개통 ▲도시가스 공급 ▲국립교통전문병원 건립 등이다. 그러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치적이 타 시군과 비교해 월등하다고까지 표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년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군수의 신년사와 달리 정병국 의원의 신년사는 의례적인 새해인사만 담았다. 정 의원은 신년사에서 “정치가 균형 있고 건강하게 환골탈태(換骨奪胎)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이 뿌리내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리겠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차근차근 여주‧양평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 정도의 각오만 밝힌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의 신년사는 원고지 28매 분량으로 김 군수보다 양은 많지만 자신의 지난 치적보다는 올해 경기도의 역점사업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회 의장들이 발표한 신년사에 자신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신년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 자료를 통해 사업내용을 알리고,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군의 일상적인 업무”라며 “신년사 또한 그러한 범주에서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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