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장 “이번 주 중 심도 깊게 논의”

양평군의회(의장 이종식)가 50억원 대출과 인사‧납품 비리를 일으킨 양평공사에 대해 칼을 빼들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의회에 보고도 않고 진행한 50억원 대출에 대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라”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종식 의장에 따르면 의회는 이번 주 중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 의장은 “황순창 사장을 만나 대출건과 비리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28일 의원들을 만나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서 “그간 친환경특구라는 특수성과 지역농민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양평공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 승인해왔다”며 “그러나 공사는 지속적인 적자속에서 뒤로는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중요사안을 보고조차 않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군의회가 법적으로 취할 수 대응에는 ‘특별조사’가 있다.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즉 7명의 의원 중 3명만 발의해도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조사가 통과되면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조사위원의 수나 조사기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즉, 의회가 민간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고, 조사기간도 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후 해당 기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각 수용하도록 했다. 양평군의회는 아직 한 번도 특별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정당 2명, 자유한국당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의회가 양평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조사권을 발동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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