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15일까지 ‘양평공흥 따복하우스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양평공흥 따복하우스는 2015년 11월4일 ‘따복하우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 군유지에 전용면적 34㎡규모의 임대주택 40호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의견청취 공람‧공고는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해 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다. 사업초기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재 청취한다.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주택건설사업은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공유지에 지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16∼44㎡의 원룸형, 투룸형을 공급한다. 국토부의 행복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데,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도에서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용면적 34㎡의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이 4800만원일 경우 40%인 192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하고 입주가구는 나머지 288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5일까지 서면으로 주민공람의견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도시과(☎770-235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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