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무상 대여… 차상위‧3자녀 이상 가구 등

앞으로 양평군청의 공용차량을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양평군의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경기도가 도입한 ‘행복카셰어’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군 단위까지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주민들이 활용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12인승 이하의 공용차량이 대상이고, 이용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한부모가족 구성원, 3자녀 이상 양육 가정 등이다. 읍면사무소에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례특위는 이날 16개의 조례안과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