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
부추가공시설 사용료 3년 면제

양평군의 올해 최종 예산이 6113억9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3회 추경 6088억5236만원 대비 25억4663만원(0.42%)가 증액된 금액이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6일 제249회 제2차 양평군의회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4회 추경예산안과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지난 6일 열린 예결산특별위원회의 모습.

예결특위 위원들은 4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명시이월 예산안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시이월이란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다. 올해 군이 명시이월한 예산은 모두 70건으로 532억516만원 규모다. 의원들의 지적에 전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 대비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줄었고,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나 예비비 성격의 예산 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군이 상정한 4회 추경예산은 원안가결됐다. 이에 앞서 열린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수정발의를 거쳐 원안 5년 면제에서 3년 면제로 조정됐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양평부추 가공‧저장시설은 모두 군 소유시설로 그린팜영농조합법인이 운영 중이다. 박현일 의원은 “이미 3년간 사용료를 면제받았고, 충분한 자생력을 갖춘 법인임에도 꼭 사용료를 면제해줘야 하냐”며 “군이 검토했다는 공유재산 관련법과 조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3년 면제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종화 의원이 원안대로 하자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