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독일타운㈜과 재계약

양평군이 지난 6월 대금납부를 못해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했던 양동면 독일타운 조성사업 시행사 양평독일타운㈜과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타운 조성의 불씨는 살아났지만 이후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양평독일타운㈜이 재계약 의사를 밝혀 계약서를 작성했고 토지대금 52억518만6390원의 납기일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양평독일타운㈜은 납기일을 이틀 넘긴 지난달 30일 토지대금과 이틀의 연체이자 300여만원까지 모두 완납해 계약이 성사됐다.

독일타운 조성도

독일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양평군과 KID(한국산업개발연구원),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등과 ‘양평 독일타운 및 한·독 복합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230여 전원주택단지와 함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7월 경기도가 발표한 실시설계인가 고시문에 따르면 독일타운은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 일원 16만7338㎡(약 5만평)에 233세대(단독 119세대, 공동 114세대)를 짓는 것으로, 양평군 최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다.

지난해 11월 양평군-양평독일타운(주)간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을 맺었지만 업체가 납부기한이던 지난 2월28일을 넘겨 1차 지급연장을 신청했다. 이후 4월 말과 5월 중순, 3차례 납부를 연기했지만 결국 지난 5월31일 기한을 지키지 못해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됐고, 계약금으로 낸 5억2000만원은 군비로 귀속됐다.

이번 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업체 측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한 뒤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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