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심·미배송 등 패해 해결

11월 말 시작된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구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2017년 1월~10월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연락두절 등의 피해는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해외거래 시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가 카드회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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