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임기만료 1개월을 앞둔 읍·면 주민자치위원을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모집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조례·규칙에 정해진 역할뿐 아니라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한다.

자격은 해당 읍·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이나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다.

양동면은 오는 28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강상면과 청운면은 다음달 7일, 양평읍은 다음달 8일까지고, 서종면은 다음달 4~15일 접수를 받는다. 양서면은 11월 안에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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