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면 삼산리 동물장묘공원 예정지 인근 도로 위에 주민과 업체가 내건 현수막. 양측의 주장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물장묘공원 사업자가 양동면 이장단 및 주민들에게 1억3000만원의 지역발전후원금을 내놓고 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군 생태허가과의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사업자 측은 '불허가 이유가 양동면장과 이장단이 합의를 무시하고 재차 주민의견수렴을 한 것에 있다'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양평군과 사업자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3월 양동면 삼산리 16번지 일대 3967㎡ 안에 건평 451㎡, 지상 2층, 전체면적 850㎡ 규모로 동물장묘공원 본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 생태허가과는 △진출입로 폭 20㎝ 부족 △교통안전 문제 △화장장 설치 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군의 불허가 결정이 지난 2월 양동면장의 지시로 진행된 주민 찬반투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묘공원 인근 16개 리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주민 83%가 이 시설을 반대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동물장묘공원은 주변 수백 미터 내 민가 5가구가 산재해 있을 뿐 본 마을과는 2㎞ 이상 떨어져 있고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법적인 것은 물론 냄새나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며 군의 결정에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5년 9월 양동면이장협의회 임원진이 회사를 방문해 동물장묘공원 조성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지역발전후원금을 요구했다”며 “이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초 R사가 1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협조의 의무’로 주민대표는 동물장묘공원 등의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명시돼 있고, 합의서 끝에는 사업자 측과 20개 마을 대표들의 사인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주민과 합의된 사항임에도 어떤 이유로 면장이 찬반투표를 했는지, 합의에 참여했던 이장들은 왜 그 지시를 따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군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찬반투표에 반대한 4명 외 이장들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재동 양동면장은 “사업자 측이 인허가 서류 제출을 한 것이 알려지고 지역에서는 꾸준히 반대의견이 있어 사회단체장들과 회의를 가졌다”며 “회의에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와중에 사업자와 이장단의 합의 내용을 알게됐다. 군에 이 내용을 정식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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