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대상자 계약연장 일부만 해
경기도청 및 도내 6개 지자체 정규직 전환 발표

본지가 지난 2일(264호 3면)자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해설한 기사가 84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높지만 양평군은 여전히 이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기사 댓글과 전화 등으로 문의해 온 내용의 대다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한 주민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군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 상 대상자인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 7월20일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담당자는 “아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연장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며 “예산이 있는 일부 부서에서는 연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계약연장 건수와 경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이 있는 부서의 일부 경우에만 계약연장이 적용됐다면 이는 형평성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환 대상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경쟁채용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계약만료 조치를 하되, 추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에는 별도 연락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인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임무, 2년 이상 계속 수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한 주민은 “9년 가까이 어떤 경우는 몇 개월,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일을 했다”며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전환대상인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주민 또한 전환대상자로 보인다.

한편, 올해 6월 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양평군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09명이다. 이중 기간제는 282명, 단시간 27명, 용역 2명 등이다. 시설물 관리원이 20.4%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 13.6%, 사서 및 기록물 정리와 운동선수‧지도자가 10.0%로 뒤를 이었다.

심의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양평군은 현재까지 2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후 매주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경기동부지역 지자체의 경우 심의를 열지 않은 곳도 많다”며 “이후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천시, 고양시, 수원시, 오산시, 양주시 등과 경기도는 이미 기간제 정규직 전환 규모를 발표했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 7일 비정규직 225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양평군의 발 빠른 심의결과 발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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