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월임금산정시간 등 전국사안 잠정 합의

15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잠정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인천, 경북 제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 현안에 대한 교섭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올해안에 임금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5개 시·도교육청이 연대회의와 합의한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근속 4년차부터 2만원 간격으로 지급하던 장기근무가산금을 2017년 10월부터는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차(만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년, 60만원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원 간격 적용,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단,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 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100만원 지급(연3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60만원(평균 연10만 원 인상) 지급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사업비에 포함돼 지급되는 인건비의 분리 지급, 학교마다 다른 퇴직금 적립방식의 제도적 개선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전국단위 비정규직 임금협상 대상자가 20개 직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여전히 문제다.

이태의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 지도위원은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비정규직 관리부담을 학교에 떠넘기는 현실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학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교육감인 만큼 도교육청이 직접 지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노조측과 만나 집단교섭에서 도교육청에 위임한 사항과 채택되지 않은 요구안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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