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도 특정된 지방보조금 횡령”… 다음달 선고

(재)세미원에 내려 보낸 경기도 지방보조금을 (사)우리문화가꾸기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훈석 전 세미원 대표이사와 조아무 전 세미원 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조 전 팀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세미원의 자재 납품과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계좌이체 후 현금을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리문화가꾸기에 대해 검찰은 “세미원과 무관하게 설립된 법인이고 이후 가평군에 있는 이화원 운영을 관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양평군) 출연기관인 세미원과 전혀 별개의 법인이고, 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우리문화가꾸기는 용도가 특정된 (세미원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평생 꿈꿔온 사업이 지붕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교육이었다”며 “저로서는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팀장도 “이 전 대표는 좁게는 세미원을 위해, 넓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며 “자기의 것들을 바쳐가면서 세미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죄가 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울먹였다.

이 전 대표와 조 전 팀장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10월 경기도비로 받은 (재)세미원 내 세한정 조성사업비 19억6000만원 중 3억8500만원을 가로채 (사)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변제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미원을 퇴사한 조 전 팀장에게 5개월간 1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세미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해 3월 이 전 대표의 비위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통보했고, 부당사용금액 4억여원의 환수를 양평군에 통보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자료와 관련인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벌여 두 사람을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