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번달 말까지 ‘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20%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에 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각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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