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는 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건축하는 경기도의 임대주택사업이다. 공흥 따복하우스는 공모에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문제는 부지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을 짓는데 왜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까? 상식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지난 2015년 당시 공모를 추진한 김진애 팀장의 말에 따르면 애초 군이 도에 올린 부지는 공흥리 441-22번지와 군청 앞 타워식 노외유료주차장 터 두 곳이었다. 도에서 사전답사를 나와 주차장 터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주차장 부지를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어 용도변경을 전제로 공흥리 부지를 선택했다고 한다. 종 상향도 도에서 2종일반지로 선택한 사항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다시 1종일반지로 바뀌었다.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이동준 주무관은 ‘도에서 2종일반은 무리다. 1종일반으로도 할 수 있는 건축행위인데 굳이 2종일반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 1종일반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2종일반은 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나 1종일반은 4층 이하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자연녹지를 용도변경 하면서까지 임대주택을 짓는데 4층 이하라면 과연 몇 가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까?

따복하우스는 남경필 도지사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알짜배기 군유지를 제공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취재를 거듭할수록 회의적이다. 공모사업의 한계만 고스란히 느껴진다.

더 큰 문제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의 태도다. 전임자가 한 사업이라 나는 모르겠다는 태도, 도 사업이니 상관없다는 태도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 주무관은 취재 기자에게 “군에서 무상임대 하는 것인지 임대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인가 신혼부부인가한테 분양하는 공공사업인데 4층이 되던지 5층 이상이 되던지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 현수막은 걸지 말았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을 완료한 후에나 걸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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