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까지 생산제품(7월27일~8월4일) 반품해야

경기도는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주)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7월27일~8월4일 생산된 ‘먹는샘물 크리스탈(2L)’제품을 구입한 주민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의 먹는 샘물 제품 일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난 26일 경기도로 검사결과가 전달됐다. 도는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재조사해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먹는샘물 크리스탈(2L)’ 제품은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동홈마트에서 수거된 제품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비소 기준치 0.010mg/L를 초과한 0.020mg/L가 검출됐다. 비소는 불용성으로 독성이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7월27일~8월4일 생산된 ‘먹는샘물 크리스탈(2L)’제품은 4만2240병으로 보관 도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뺀 3만2640병이 시중 유통됐다. 도는 제조사에 오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주민, 업소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위생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돼 매장에서 상품 바코드 스캔 시 위해상품 알림이 떠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확인·회수 문의: 제조사 ㈜제이원(☎02-3397-6999),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