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박명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한 단체에 수박을 기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종면 노인회가 강원도 고성군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출발 당시 박 의원이 찾아와 수박을 기증했다. 한 주민은 “관광버스에 탑승해 출발을 기다리던 중 한 회원이 수박 여러 통을 차에 실으며 박 의원이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다른 차량에도 실었다는 것으로 보면 최소 10통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당시 박 의원을 ‘내년 군수에 출마할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에서 노인회와 박 의원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박 아무 노인회장은 지난 22일 전화통화에서 “박 의원이 수박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누구냐는 질문에 박 회장은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반해 박 의원은 “노인회 회장이 부탁해 수박 2통을 사가지고 갔고, 5만원도 받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박 의원이 수박을 가져왔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관건은 누가 돈을 냈느냐다. 문제가 불거지자 두 사람이 입을 맞췄는데 정확히 맞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양평경찰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의 단체 등에 금품‧물품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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