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천 등 환경부 고시로 제동 걸려

“환경부가 법률 무시 고무줄 잣대 적용”
양평지역도 소규모 산단 유치에 악영향
“개별공장들 난립하면 수질관리 어려워”

 

양평군을 포함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에 속한 팔당상수원 시·군들의 특대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일 광주시와 이천시 등에 따르면 특대지역으로 묶인 4곳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던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환경부가 특대지역 내 오염원 유입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또, 이천시는 환경부가 특대지역 안에서의 일반산업단지 입지 문제를 놓고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자 이에 반발해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국토부가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4곳 가운데 곤지암 프레시푸드 산단(곤지암읍 신대리)과 한울 산단(도척면 방도리)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기관 협의 절차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산단 조성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특대지역 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만으로 오염원 차단이 어렵고, 자연환경보전·농림·보전·생산관리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수질보전특별대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의견이다.

이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시가 신청한 도립일반산업단지(백사면 도립리)와 매곡일반산업단지(호법면 매곡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특대지역 고시 제1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지정) 대상 부지가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농림·보전관리·생산관리 지역이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2년 8월 이천시 마장면 덕평일반산업단지, 2013년 12월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일반산업단지, 2014년 12월 이천시 신둔면 도암산업단지 등 지난해 7월까지 이천에서만 일반산업단지 5곳(25만5797㎡)을 허용했다 이곳도 모두 특대지역의 농림·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이다. ‘고무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평군의 각종 중첩규제 현황 지도. 양평군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인 가운데 노란색과 분홍색 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 Ⅰ·Ⅱ권역으로, 군 전체면적의 70%가까이 차지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만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대고시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양평군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유치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Ⅰ·Ⅱ권역을 합한 군내 특대지역은 양동면 전역과 청운·단월·지평면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69.87%에 달한다. 양동면을 제외하면 사실상 군내 어느 곳에도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산단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지난달 28일 이천시청에서 조병돈 이천시장과 조억동 광주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대지역 내 공장의 집적화 방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특대지역 안에 산업단지 계획이 없어 개별입지 공장들이 난립하고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공장의 집적화를 막는 환경부의 방침은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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