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후보자 2명 점수 큰 차이 없어”
복수추천 원칙 따라 군수에게 결정 넘겨

양평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사 사장 후보자 2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마치고 16일 그 결과를 김선교 군수에게 보고했다. 늦어도 다음달 1일 신임 공사 사장을 발령할 예정이라 결정은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 관계자에 따르면 14일 오전 진행된 면접심사에는 황순창 전 양평공사 미래성장본부장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올해 초 퇴임한 문아무씨 등 2명이 참석했다. 면접은 후보자들이 각자 준비한 공사의 미래비전과 적자 해소방안 등 현안해결책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임추위 관계자는 “각자 발표한 소견과 질의‧응답 내용이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고, 위원들 각자가 점수를 매겨 취합한 결과 미세한 점수 차이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현 양평공사의 비대한 조직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큰 점수 차이가 없는 만큼 최종 결정은 군수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추위가 신임 사장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진행하지만 결정은 결국 군수가 하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관피아’ 인사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등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으로는 임추위의 비공개 면접과정, 군수의 최종결정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로 일반 주민에게 후보의 자질과 역량, 비전제시 내용 등을 공개해 지자체장이 투명한 결정을 견인하도록 해야 ‘관피아’ 인사를 막을 수 있다.

지방공기업 사장자격 요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에 공고된 공사 사장 자격 요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상장기업체에서 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 ▲공공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재직 ▲ 공무원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중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지난 김영식 사장 공모에서도 신청자가 3명에 불과했고, 이번에는 2명밖에 없었다. 그만큼 위의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4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어도 공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공직생활 대부분을 산림부서에서 보낸 황 본부장과 도청 감사부서에서 주로 근무한 문아무씨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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