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운영․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정부 지침

양평군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을 기존 직영에서 법인 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 5월 이승구 전 센터장의 임기만료를 한 달 앞두고 센터장 임용공고를 냈다. 이승구 전 센터장과 퇴직 공무원 고 아무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6월7일 예정된 면접에 모두 불참해 임용이 진행되지 못했다. 군은 센터장 재 모집공고를 내지 않고 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주무부서인 행복돌봄과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직영 운영을 최소화하고 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지자체 20여 곳이 이미 법인운영을 하고 있다”며 “대학교수, 봉사자 등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포함해 10~15인 정도로 이달 안에 발기인을 구성해 법인 창립총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법인 및 단체의 범위)’에 의하면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이 전 센터장의 임기가 지난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장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 설립은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정관 작성, 주무관청 승인, 법인설립 등기까지 통상 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오는 10월에야 위탁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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