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개정안 원안가결
양평군 공무원들의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5~13일 늘어난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7~10일 열린 제24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이 제출한 특별휴가 확대 방안은 지난 4월 공무원노조가 군에 제안한 12개 개선요구안 중 하나다. 현재 군의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는 10~20년 5일, 20~30년 7일, 30년 이상 10일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각각 10일, 20일, 20일로 늘렸다. 20~30년 근무자는 13일이나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고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2일 부여 ▲공무원 자녀 군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재난‧재해 발생 등 격무에 시달리거나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3일 부여 등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특별휴가 확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양평군의 개정된 휴가일수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성남, 군포, 포천 등 단 3곳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개정 전 휴가일수를 쓰고 있다. 한 주민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청렴도와 민원 주민 친절도가 바닥인 양평군이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을 곱게 볼 주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9일 예결특위를 열고 올해 1회 추경예산 대비 498억9672만원이 증가한 5997억7715만원의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