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개정안 원안가결

양평군 공무원들의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5~13일 늘어난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7~10일 열린 제24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8일 열린 제24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군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

군이 제출한 특별휴가 확대 방안은 지난 4월 공무원노조가 군에 제안한 12개 개선요구안 중 하나다. 현재 군의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는 10~20년 5일, 20~30년 7일, 30년 이상 10일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각각 10일, 20일, 20일로 늘렸다. 20~30년 근무자는 13일이나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고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2일 부여 ▲공무원 자녀 군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재난‧재해 발생 등 격무에 시달리거나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3일 부여 등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특별휴가 확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양평군의 개정된 휴가일수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성남, 군포, 포천 등 단 3곳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개정 전 휴가일수를 쓰고 있다. 한 주민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청렴도와 민원 주민 친절도가 바닥인 양평군이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을 곱게 볼 주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9일 예결특위를 열고 올해 1회 추경예산 대비 498억9672만원이 증가한 5997억7715만원의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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