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 불기소 처분
“고소인, 원본과 다른 녹취록 제출 의심스러워”

양평군과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설립자, 이영재 재단 측 등이 주장해 온 김종인 이사장의 자격상실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근거를 잃게 됐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향후 ‘김종인 재단’과 ‘이영재 재단’의 법적 공방은 물론 군 공무원 고소 등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혜재단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영재 재단 간사인 최아무씨는 김종인 이사장이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공문서를 작성하고 양평군 등에 보냈다며 김 이사장을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양평군과 이영재 재단 측이 주장해 온 김종인 은혜재단 이사장 자격상실이 최근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뒤집어졌다. 사진은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은혜재단 산하 시설 지게의집 건물.

사건을 맡은 김연주 검사는 23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했다. 특히 김 검사는 사유서에서 이전 최 간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양평경찰서의 ‘불기소 의견’ 처분과 수원지방법원의 임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의견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감찰은 결정문에서 최 간사와 김 이사장이 각각 제출한 1월5일 은혜재단 이사회 녹취록을 주목했다. 김 검사는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서는 개인이 워드작업으로 만든 것으로 녹취서 원본이 아니”라면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음성파일을 녹취하였으면 그 원본을 제출해야 됨에도 다시 워드작업을 거쳐 원본과 다른 녹취서를 제출한 그 의도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김 이사장 측이 제출한 임시 이사회 녹취서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앞으로 이사장인 피의자(김종인 이사장)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대화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즉, 1월5일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 등의 사표를 차기 이사회에서 후임이사를 선출한 다음 처리하기로 결의했다는 김종인 재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 측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최 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454개 부분에서 왜곡, 조작, 삭제된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김종인 이사장의 주장이 제출된 자료와 대부분 부합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 이사장은) 이사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최 간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바로 양평군에 찾아가고 민‧형사를 제기했는데, 고소인(은혜재단 설립자 아들 최씨)의 주장대로라면 김 이사장이 민‧형사를 제기할 이유가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정적으로 최 간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사장이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지적한 카카오톡 문자가 이사장의 주장을 반증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문제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정리하면 김 이사장은 지난 1월18일 최 간사가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김종인 이사장 등이 사직서 제출한 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최 간사는 3일간 연차를 사용한다며 휴가 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군청에 공문을 접수한 것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연구원에서 이사장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이 없으면 법적 행정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밝혀둡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은 최 간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의견 처분과, 법원의 임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기각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종인 이사장이 위의 두 고소에서 어떠한 녹취서를 제출하였는지 의문이고, 김 이사장 주장의 취지를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간사가 제시한 위‧변조된 녹취록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위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법 “후임이사 취임까지 사임이사 직무 수행해야”

한편, 양평군이 은혜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러 건의 대법원 판례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는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91다 43138, 대법원 2004다 10909)

또 대법원 판결 2010다43580, 2004다65336, 98다26187, 97다26142, 96다37206, 96다45122, 95다40915 판결 등에서는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어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 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는 김 이사장의 문제제기에도 임시이사를 파견한 양평군의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김 이사장 불기소 처분과 대법원의 판례 등이 향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질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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