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신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광신 경기도의원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구체화되고 녹색제품의 판단기준이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윤광신(자유한국당·양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을 기존 공공기관(도지사)에서 도지사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료원, 연구원, 도의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면 사유를 기록하게 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해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해 녹색제품의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윤광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녹색제품의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민간기업도 녹색제품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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