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로서 한‧중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생산하고 2016년 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다.

농가에서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와 지급 대상자 자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8~9월)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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