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약사용기준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적용기준 0.01ppm이하만 적합 기준으로 설정돼 농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군은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업인교육, 읍・면 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지역농협의 농약 판매부서와 개별 농약판매상에도 제도 홍보를 할 예정이다.

PLS제도는 지난해 12월 참깨, 망고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해 시행됐고, 내년 12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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